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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이는 지방 재정 지원제도가 개편돼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입니다.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%에서 20.27%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설치.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으로, 내국세가 그 재원이지만, 내년부터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%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교부금도 줄어들게 됐습니다.